술 냄새 풍기며 끝까지 “못 한다”… 동료의 음주 측정 요구 거부한 대구 경찰관 [사건수첩]

현직 경찰관이 대낮 같은 새벽녘에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해당 경찰관은 현장에 출동한 동료 경찰관들의 음주 측정 요구를 끝까지 거부하며 버티다 결국 입건됐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대구 모 경찰서 소속 A경감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경찰에 따르면, A경감은 이날 오전 2시30분쯤 대구 달서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멈춰 섰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은 A경감에게서 강한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 정황을 포착하고 측정에 나섰지만, 그는 이를 거부했다.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관의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피할 수 없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규정에 따라 조치했으며, 구체적인 음주 여부와 사고 경위 등을 엄정히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