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안 받는 거 알죠?’ 비웃는 청소년 범죄… 촉법소년 ‘면죄부’ 사라질까

현행 제도는 10~14세의 청소년 소년법 보호 처분 규정
성평등부, 30일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권고안 도출
일반 시민 의견 반영 위해 200여 명 규모 참여단 구성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논의를 담은 권고안이 이달 말 나온다. 청소년 범죄가 갈수록 잔혹해지면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가운데 협의체에서 어떤 결과를 낼지 주목된다.

 

성평등가족부는 10일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 조정 공론화와 관련해 시민참여단·학계·청소년 현장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30일 권고안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이미지는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된 가상 연출 컷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장소와는 관련이 없음을 밝힙니다. 사진=구글 gemini 생성 이미지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는 30일 협의체에서 권고안 형태의 최종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 토론회 등 비공식적으로 진행된 공론화 내용들까지 종합해 국무회의에 보고된다”며 “국무회의에서 토론을 통해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게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권고안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준비 중”이라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의견만이 아니라 다양한 정책, 제도 개선 방안이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촉법소년 제도는 10~14세의 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촉법소년의 범죄가 증가하고 흉포화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기준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협의체 3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에 대한 쟁점을 2개월 이내에 정리하라고 요청했고, 성평등부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해당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사회적 대화’ 협의체는 지난달 6일 첫 번째 회의를 열고 같은 달 18일 제1차 공개포럼을 열어 국민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 일반 시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성별·연령별·지역별 인구 비례를 고려해 200여명 규모의 시민참여단을 구성했다. 법·제도분과위원회와 청소년특별회의 등을 통해 여러 전문가와 청소년의 목소리도 들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 3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 제공

다만 제도 개편을 논의하기에 2개월이라는 기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원 장관은 “두 달이라는 시한은 최종 결론을 내기에 짧을 수 있지만, 현재 제도를 검토하는 데 있어 부족하지 않다”며 “협의체를 통해 마련되는 권고안에는 해당 논의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책과 제도 개선 방안들을 담을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 촉법소년 하향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에 대해서도 “공론화를 이끄는 부처의 장으로서 현재 특정 입장을 공식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며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1차적 책임은 국가에 있지만, 촉법소년 또한 본인의 행동에 대해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도 동의한다”고 말했다.

 

한편, 성평등부는 이날 ‘촉법소년 사회적 대화 협의체’ 3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협의체는 시민참여단 모집 결과, 2차 공개포럼 개최, 숙의 자료집 제작 준비 현황 등을 보고받았다. 또 시민참여단 오프라인 숙의 토론과 대국민 학습 영상 공개 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