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꽃야구' 가처분 기각도 불복…고척돔서 19일 경기 예고

JTBC '최강야구'와 저작권 갈등을 빚고 있는 '불꽃야구'가 법원의 가처분 이의신청 기각 결정에도 불복하고 항고에 나섰다.

 

11일 연예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0민사부는 지난 3일 '불꽃야구' 제작사 스튜디오C1이 저작권침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야구 예능 프로그램 '최강야구', '불꽃야구'. 사진=JTBC, 스튜디오 C1 제공

이에 '불꽃야구'의 제작 및 전송을 금지한 기존 가처분 결정이 유지됐고, 스튜디오C1은 즉시 항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JTBC와 스튜디오C1의 갈등은 '최강야구' 제작비 과다 청구 논란에서 시작됐다. JTBC는 수십억원 규모의 비용이 중복 청구됐다고 주장하며 새 제작진으로 시즌4를 준비했고, 스튜디오C1은 기존 출연진으로 유튜브 예능 '불꽃야구'를 선보이며 맞섰다.

 

이에 JTBC는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불꽃야구'가 '최강야구'의 후속편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제작 및 전송을 금지했다.

 

특히 이 같은 상황에서도 스튜디오C1은 '불꽃야구' 시즌2 제작을 선언하고, 19일 고척스카이돔에서 독립야구단 연천 미라클과 첫 경기를 치르겠다고 밝혀 갈등이 계속될 전망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