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에 반려견 50마리를 가둬두고 수일간 먹이를 주지 않으며 방치해 2마리를 죽음에 이르게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 됐다.
당시 현장에서 발견된 개들의 대다수는 병에 걸린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지법 형사항소2-3부(이상균 부장판사)는 집안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인 징역형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7월 16일부터 같은 달 23일까지 1주일간 경북 포항시에 있는 주거지에 시츄 50마리를 가둬두고 먹이와 물을 공급하지 않아 애완견 2마리를 폐사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집안에 갇혔던 나머지 반려견 48마리 가운데 47마리는 결막염, 치주염, 피부염 등 상해를 입은 채 발견됐다. 1마리는 유기된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과거 한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