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나들이 철을 맞아 11일 오전 10시부터 경부고속도로 양재나들목부터 신탄진나들목까지 운영 중인 버스전용차로에서 승차 정원을 준수하지 않고 주행하는 차량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였다.
경찰은 이날 집중단속을 통해 승차정원 미준수 106건, 차종 위반 13건 등 119대를 적발하고, 범칙금 6만~7만원에 벌점 30점 등을 위반 운전자에게 부과했다.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승용차 또는 승합차(12인승 이하 승합차는 6명 이상 승차한 경우로 한정)만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고 주행하는 경우 6만∼7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경부간선도로에서는 범칙금 4만∼5만원과 벌점 10점이 적용된다.
정승희 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장은 “봄철 나들이와 학생 체험 학습이 겹치며 버스전용차로 위반과 대형 버스의 불법 행위로 인한 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교통안전을 위해 법규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