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환경교육 의무화 이후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는 국가전문자격인 환경교육사가 2배 가까이 늘었다. 환경교육사 자격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최근 국회에서 관련 환경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12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환경교육 의무화 직전인 2022년 2024명이던 환경교육사는 의무화가 시행된 2023년 2580명, 2024년 3171명, 지난해 3783명까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연합뉴스
2022년 5월 학교 환경교육 실시를 의무화하는 환경교육법 개정안이 처리되면서 2023년 3월부터 학교 현장에서 일괄로 환경교육이 시작됐다. 이전까지는 선택 과목으로 운영돼 채택률이 낮았다. 학교 현장 수요가 늘면서 환경교육사도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이다.
‘몸집’을 키우는 만큼 자격 제도 내실화도 필요해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환경교육사 평가 중 부정행위가 확인된 자에 대한 응시 자격 제한 등 환경교육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자격 발급을 위한 교육과정 이수 중 부정행위자는 관련 평가를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고 3년간 응시를 제한하는 조항이 담길 예정이다. 자격 부정취득 등 사유로 자격이 취소된 자는 자격 취소 후 3년간 재취득할 수 없도록 했다. 환경교육사 보수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한 조항은 형평성 차원에서 폐지하기로 했다.
2010년부터 운영된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제는 법령에서 삭제한다. 기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나 해양수산부가 신청을 받아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을 지정해왔는데 환경교육이 의무화되면서 제도 유지 필요성이 떨어진 데 따른 것이다.
박 의원은 “환경교육 의무화로 교육 수요와 인력은 빠르게 확대되었지만, 자격 관리 기준과 운영 체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환경교육사 자격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현장의 전문성이 안정적으로 축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국가 환경교육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