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피해자 사지마비 됐는데 폭행 부인…檢 보완수사하자 “집 팔아서라도 합의하겠다”

檢, 보완수사 후 중상해죄 기소
폭행 부인하던 70대 진술 번복

피해자가 사지마비에 이를 정도로 폭행당했으나 단순상해죄로 송치된 사건에서 검찰이 보완수사로 중상해죄를 적용하고 재판에 넘겼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청사. 고양지청 제공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정미란)는 지인을 폭행해 사지마비 상태로 이르게 한 70대 A씨를 7일 중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주거지에서 지인인 60대 피해자를 폭행해 치료 일수 미상의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폭행 피해를 당한 직후 의식을 잃었으며 11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사지마비 상태로 입원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피해자에게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혔다고 판단하고 단순상해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과 검찰은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의사 소견 등을 참고한 결과 단순상해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전해졌다. A씨는 피해자가 다른 이유로 다쳤을 가능성 등을 주장하며 폭행 사실을 지속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A씨 진술에 모순이 있다고 보고 올해 2월 보완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A씨가 피해자의 다리를 엘리베이터 안으로 집어던지는 모습, 피해자의 머리,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A씨 진술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의료기록 등을 추가로 검토해 A씨에게 형량이 높은 중상해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범행을 지속 부인하던 A씨는 검찰의 보완수사 이후 구속심사 과정에서 “집을 팔아서라도 합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는 등 태도를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A씨에게 중상해를 적용해 기소함에 따라 피해자에게도 중상해 범죄피해 구조금 등 지원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