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청 공무원노조 “채용 넘어 근무 지원…동료 지원관제 도입 필요”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이 장애인 공무원을 위한 ‘동료 지원관제’ 도입을 주창했다.

 

원주시청 공무원노조는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장애인 공무원 동료 지원관제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동료를 장애인 공무원 지원관으로 지정해 장애로 발생하는 업무상 어려움을 보조하고 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장애인 공무원을 위한 ‘동료 지원관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시 노조 제공

시 노조는 공공부문 장애인 채용은 1989년 이후 30년 넘게 이어져왔지만 채용 확대가 장애인 채용의 궁극적 목표인 자립과 평등 실현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 원인으로 별다른 지원 없이 공직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장애인 위주로 채용해 왔다고 분석했다.

 

시 노조는 “장애가 심한 장애인은 채용 이후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방치돼 결국 공직을 떠나는 일이 수십 년간 반복됐다”며 “장애인 업무를 누군가 대신 떠맡았다는 공직사회 인식 역시 당사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구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명백한 제도적 실패”라며 “그간 지속해서 문제 제기를 해왔으나 정부, 장애인 국회의원, 시민단체, 인권변호사 누구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시 노조는 “이제는 채용이 아니라 근무를 책임져야 한다”며 “동료 지원관제는 장애인 부담과 죄책감을 줄이고 조직 내 인사 부담을 완화, 어느 부서에서도 함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근로 조건이자 사회 안전망을 제공해달라는 것”이라며 “정부가 책임을 외면한다면 장애인 채용 제도는 성과가 아닌 보여주기 숫자에 불과해진다. 공공부문이 바뀌어야 민간이 따라온다. 장애로 인해 기회가 제한되지 않는 사회로 나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