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26-04-13 15:20:25
기사수정 2026-04-13 15:20:25
50대 상습 절도범이 출소 나흘 만에 또 절도 범행을 벌였다가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변성환 부장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A씨는 2025년 10월 4일부터 19일까지 4차례에 걸쳐 영업을 마친 부산지역 식당 등의 출입문을 공구로 파손하고 몰래 들어가는 수법으로 현금 등 14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9년, 2021년, 2023년에도 각각 절도죄로 3차례나 실형 선고를 받아 수감 생활을 했었다.
이번 범행은 2년 6개월의 형 집행을 마친 지 불과 나흘 만에 또다시 벌인 것이었다.
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유사한 수법으로 건조물에 침입해 절도한 범죄사실로 처벌받았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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