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을 달라는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지 마비 부상을 입힌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그는 범행 뒤 흉기의 혈흔을 닦은 뒤 여권을 갖고 인천공항으로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오전 0시쯤 인천시 연수구의 본인 사무실에서 B(52)씨의 목 부위를 흉기로 한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로부터 빌린 돈 3억원 중 8000만원을 제때 갚지 못했고 “일부라도 지금 달라”는 독촉을 받자 사무실 내 흉기를 사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그는 119에 “B씨가 계단을 내려가다가 미끄러져서 다쳤다”며 거짓으로 신고했다.
B씨는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척수 손상을 입었다. A씨는 경찰과 검찰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했다가 “겁만 주려고 흉기를 휘둘렀는데 B씨가 움직이면서 우연히 목에 닿았다”며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지 마비 피해를 입어 향후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됐다”면서 “범행 도구의 위험성과 계획성, 경위 등에 비춰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