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계엄 당시 ‘롯데리아 회동’ 관계자 4명 파면·해임 중징계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장성과 영관급 장교 4명을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중징계했다고 13일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 과정에서 이른바 '비선 실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2025년 12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출석해 대부분의 질문에 증언을 거부했다. 뉴시스=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롯데리아 회동’을 통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계엄을 모의한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준장)은 각각 파면, 해임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계엄 당일 경기 안산시의 한 롯데리아 매장에서 노 전 사령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창설을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계엄 당일 국군방첩사령부 요원의 선관위 출동에 관여한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진급예정자), 병력의 국회 침투를 지시한 김창학 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대령)도 파면 징계 처분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