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26-04-14 06:00:00
기사수정 2026-04-13 17:00:00
정부 합동 감사서 원상 회복 명령
징계요구 공무원 5명 중 3명 고발
전북 남원시가 ‘람천 불법 공사’와 관련해 정부로부터 기관 경고와 원상회복 명령 등 조치를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1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남원시 산내면 입석리 인근 람천 불법 공사 관련 남원시와 전북도를 상대로 벌인 합동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행안부는 남원시에 기관 경고와 함께 공무원 3명 중징계와 2명 경징계, 1명 훈계를 요구하고, 중징계를 요구한 3명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불법 영업 중인 농어촌 민박과 야영장에 대해선 원상복구 명령, 이행 강제금과 과태료 부과, 고발 등 조치를 하게 했다. 전북도는 주의 조치를 받았다. 기후부는 불법 공사로 훼손된 람천 구간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
정부 합동 감사 결과, 남원시는 람천 인근의 한 토지 소유자가 농어촌 민박과 야영장을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는데도 단속하지 않았다. 이에 더해 해당 토지주 민원을 이유로 지난해 전북도에 문제의 불법 시설인 민박과 야영장의 진·출입로인 무허가 소교량을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 사업’ 대상지로 제출하고 도비를 지원받아 공사를 벌였다. 시는 이 과정에서 하천법에 따른 하천 점용 허가도 받지 않았다.
이 감사는 올해 2월 경남도 타운홀 미팅에서 한 주민이 남원시 람천 공사의 문제점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건의하면서 이뤄졌다. 정부는 전국의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재조사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