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근(사진)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관련 하청 노조의 시정 신청이 이달 후반부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 위원장은 노란봉투법 입법화의 틀을 마련한 ‘설계자’로 꼽힌다.
박 위원장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하청 노조의 교섭요구에 사용자가 공고하지 않으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데, 현재 사용자 공고가 별로 없어 이에 대한 시정 신청을 다음 주와 다다음 주 많이 할 것 같다”고 했다. 하청 노조의 교섭요구에 응해 교섭 사실을 공고한 원청이 극소수여서 관련한 시정 신청이 다음 주와 다다음 주에 몰릴 것이라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뒤 이달 10일까지 1012개 하청 노조·지부·지회(총 14만7000여명)가 372개 원청 사업장(기관)을 대상으로 교섭요구에 나섰다. 이 중 하청 노조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원청은 33곳에 불과하다.
노동위에 접수된 원청의 사용자성 관련 사건은 총 294건이다. 취하·종결이 197건(87.9%)으로 대부분이며, 인정과 기각은 각각 19건(8.5%), 8건(3.6%)을 차지했다.
지방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을 인정한 의제 대부분은 ‘산업안전’이었다.
경영계에서는 비교적 사용자성 인정이 수월한 산업안전 분야를 노조가 앞세워 교섭권을 확보한 뒤 교섭 테이블에서는 임금 등으로 의제를 확대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한다. 관련해 박 위원장은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된다고 해서 하청 노동자의 임금을 올려주거나 직접 고용해야 하는 건 아니고, 만나서 얘기하라는 절차의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공연대노조가 화성시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공고 이의신청은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기각됐다. 공공부문에서 사용자성이 불인정 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