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경찰 대상 ‘법왜곡죄’ 고소·고발, 檢의 3배 외

법왜곡죄 시행 한 달 만에 판사, 검사, 경찰 276명에 대한 고소·고발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나 판사에 대한 고소·고발이 많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경찰이 전체 고소·고발의 절반을 차지했다.

◆총 104건 접수…경찰, 262명 수사 중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13일 정례간담회에서 “지난 9일 기준 총 104건의 법왜곡죄 고소·고발이 접수됐다”며 “수사 대상자 신분을 기준으로 법관 75명, 검사 52명, 경찰 149명”이라고 밝혔다. 법왜곡죄는 법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거나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사용해 불이익을 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경찰은 고소·고발된 104건의 사건 중 10건의 수사를 종결했다. 2건은 고소가 취하됐고 5건은 법 시행 전 이미 확정된 사안이었다. 2건은 민사재판 사안이었고 1건은 수사 대상이 아닌 비신분자 고소라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고발당한 1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송됐고 다른 1건은 수사 이의신청 건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현재 경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인원은 262명이다.

 

박 본부장은 “근거 없거나 무분별한 고소·고발은 경찰 수사규칙에 따라 각하하는 등 신속하게 종결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배달의민족 외주사에 상담사로 위장 취업해 고객 정보를 빼돌려 사적 보복 범죄에 악용한 일당의 총책 정모씨가 지난 3일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반값” 유혹 후 먹튀… ‘보복대행 피싱’ 판친다

 

최근 오물 테러 등 보복대행 사건이 유명세를 타면서 이를 이용한 ‘보복대행 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보복대행 업체라 접근해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을 ‘착수금’으로 요구하는 식이다.

 

세계일보가 ‘보복대행 업체’라고 소개한 업체에 접촉해보니, 업체는 일정 금액만 지불하면 어떤 형태의 범행도 가능한 것처럼 홍보하고 있었다. 범행이 적발되더라도 의뢰인의 신분이 노출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경찰은 대부분이 착수금을 노린 ‘사기’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애초에 불법적인 의뢰를 한 탓에 피해를 입어도 신고를 못 할 것이라는 점을 노린 범죄로 추정된다. 경찰 관계자는 “보복 대행 뉴스가 나간 이후 관련 제보가 쏟아지고 있는데 대부분이 돈을 노린 가짜”라고 경고했다.

 

박 본부장은 “전국 14개 시·도경찰청에 총 67건이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중 60건, 50명이 검거됐고 7건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KDB한국산업은행 본사 전경. KDB산업은행 제공

◆박상진 산은 회장 ‘직장내괴롭힘 2차 가해’ 피진정

 

박상진 한국산업은행 회장의 ‘직장 내 괴롭힘 2차 가해 의혹’ 관련 진정이 13일 노동당국에 접수됐다.

 

한국산업은행 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인 직원 A씨는 이날 오후 박 회장을 근로기준법 위반(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A씨는 2024년 상반기 산업은행 본점 기업금융팀에서 근무하며 동료 직원 B씨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바 있다. 그는 신고 이후 당시 같은 팀 실장 C씨에게도 직장 내 괴롭힘을 지속해서 당했다며 올해 2월6일 산업은행 고충처리위원회에 C씨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식 신고했다. <세계일보 2월11일자 10면 참고>

 

그런데 박 회장은 A씨가 고충처리위원회의 대면 조사를 받기 전날인 2월10일 오후 9시 전후로 A씨에게 3차례 전화를 걸었다. 이 통화에서 박 회장이 C씨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는 게 A씨 주장이다. 조사 당일인 이튿날엔 A씨를 직접 면담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