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기금 인구유입 성과로 배분

정부, 2027년부터 평가체계 개편
일자리·주거·돌봄 등 투자 확대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매년 1조원 규모로 지원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내년부터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 중심의 다년도 투자 계획에 따라 운용될 수 있게 된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중 서울·세종시를 제외한 광역자치단체가 대상인 2500억원의 광역 지원 계정은 광역 지자체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2027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계획 평가 및 배분 체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우선 기반 시설 조성 위주인 기금 투자 계획 평가 기준을 인구 유입 효과가 있는 일자리, 주거 등 다양한 프로그램 사업 중심으로 바꾼다. 또 지자체가 중기적 관점의 기금 투자 계획을 수립해 기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한다.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다.

지자체가 투자 계획을 만들 땐 지역 현황 분석, 주민 의견 등을 토대로 지역 문제를 정의하도록 권장한다.

행안부는 기금 배분 체계와 관련해선 인구감소지역 4단계, 인구감소관심지역 3단계인 올해 배분 등급을 유지하면서 최저 대비 최고 배분 금액을 확대하고 상위 등급 비중을 늘리기로 했다. 투자 계획이 현저히 부실한 인구감소지역엔 현행 최저 배분액(72억원)보다 적은 40억원, 계획 완성도가 뛰어난 인구감소지역엔 최고 배분액(120억원)보다 많은 160억원까지 배분이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