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시선] 노동시장 개혁과 현실적 과제의 조화

양극화 해소 노력에도 불평등 악화일로
현장 혼란 막으려면 사회적 대화가 우선

최근 2025년 세계경제포럼(WEF)의 분석에 따르면, ‘거시 트렌드’의 요소로 디지털 기술, 인구구조 변화, 녹색전환, 경제적 불확실성, 지경학적 파편화 등을 들고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노동시장의 구조를 변화시킬 것이고, ‘노동시장의 전환’에 부닥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다. 아울러 미국·이란 전쟁 등의 거대한 파고 속에서 글로벌 공급망이 무너지고, 경기침체 추세에 따라 산업 생태계와 경영 환경은 돌변한다. 일상생활조차도 변동성, 불확실성, 복잡성, 모호성이 만연한 세상에 살고 있다.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지 어느덧 10개월이 지났다. 이재명 대통령은 며칠 전에 순차적인 정치 일정이겠지만, 노동환경 변화의 잣대로, 대략 230만명의 조합원을 대표하는 양대 노총(한국노총 및 민주노총) 집행부를 청와대로 각각 초대해 대면 간담회를 가졌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이 정치적 신세를 진 노동계에 과연 어떠한 선물 보따리를 풀 것인지가 궁금했다.

정부는 집권 초기 국정과제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노동정책 기본 방향은 ‘노동이 존중받는 나라, 함께 만드는 상생의 미래 구축’이라고 힘껏 홍보했다. 민생을 최우선이라고 강조하며 ‘사회적 화두’로 노동 존중 사회,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과 같은 노동3권 보장, 노사 간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동조합 조직률의 제고를 제시했다. 그리고 노사 단체의 참여 속에 능동적 사회적 대화를 통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사 간 상생 협력을 당부했다.



그런데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의 로드맵은 무엇인가? 최근 정부의 일련의 노동정책의 리스크로는 예측 가능성, 규제 안정성, 노사관계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다. 잘 알다시피 일련의 노동정책 입법 동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 3조) 개정이 시행되고 있다. 그리고 법정 정년 연장, 실근로시간 단축(주4.5일제),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근로자 추정제, 포괄 임금제 오남용 금지, 5인 미만 근로자 적용 범위 확대 등은 논란이 되고 있다.

이승길 한국ILO협회 회장

간담회 말미에 대통령은 노동계에 ‘고용유연성에 대한 현실적 대응 방안’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의견을 구했다. 이유는 비정규직의 2년 기간제법의 한계로 ‘2년 이상 절대 고용금지법’ 내지 ‘방치 강제법’이 되어 버렸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사실 경영계는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 ‘고용유연성’을 요구해 왔고, 반면에 노동계는 ‘해고=죽음’이라고 반발하며 사회안전망 확충을 강화할 법·제도의 개선을 강력하게 주문하고 있다.

그동안 정권별로 모두가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해소하려고 선의로 무진 애를 썼지만, 역설적으로 그 불평등은 악화되었다. 본질적으로 노동 약자인 비정규직은 상식적으로 덜 받기에 노동 양극화가 강제되기도 한다. 그 대응 방안으로 870만명이나 되는 소상공인의 집단적인 교섭을 허용하는 등과 같이 단결권 보장, 미조직된 근로자의 보호 필요성도 강조했다. 결국은 소상공인 업계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의 적용 전면 확대’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전초전이라고 강한 의심을 품고 있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단체교섭권 보장을 통해 노동조합 조직률을 높이기 위한 실현 가능한 정책을 신중히 검토하고, 비정규직의 보호를 위한 기간제법의 졸속 입법보다는 현행 노동법 체계와의 정합성 및 산업현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여야 한다.

법의 섣부른 손질은 그 사각지대에 노동시장의 역작용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법령의 구체적 해석 기준을 정립하고 산업현장의 혼란 예방을 위한 입법 시간은 충분한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해관계자, 전문가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입법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의 ‘노동시장 개혁과 현실적 과제의 조화’는 시간을 두고서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 그 해법을 모색할 타이밍이라고 본다.

 

이승길 한국ILO협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