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국정농단 증거 태블릿PC 최서원에 돌려줘야” 대법서 판결 확정

최서원 “내 것 아니지만 반환 뒤 조작설 검증하겠다” 소 제기
‘JTBC 태블릿’은 2023년 대법원 판결 확정으로 최씨에 반환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증거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제출됐던 태블릿 PC를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 인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사진공동취재단

최씨는 해당 태블릿PC가 자신의 것이 아니지만 대법원이 국정농단 재판에서 자신의 소유를 인정한 만큼 이를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2022년 1월 반환 소송을 냈다. 태블릿PC를 돌려받은 뒤 실제 사용 여부를 검증해 특검팀의 증거 조작 의혹을 입증하겠다는 취지였다.

 

박영수 특검팀은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2016년 10월 최서원씨의 부탁으로 자택 금고에 있는 현금이나 주식, 각종 문건과 함께 들고 나왔고, 이 사실을 폐쇄회로(CC)TV로 확인한 특검팀이 추궁하자 장씨가 2017년 1월 태블릿PC를 특검팀에 임의제출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2023년 7월 1심은 최씨가 태블릿PC를 직접 구입해 사용한 소유자라며 국가가 최씨에게 태블릿PC를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는 이 태블릿PC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헌법에 보장된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불리한 증거물을 부인한 것일 뿐 민사 소유권 자체를 부정할 수 없다”며 태블릿PC 소유권이 장씨에게 넘어갔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도 마찬가지였다. 국가 측은 최씨가 장씨에게 소유권을 넘겼기 때문에 최씨에게 태블릿PC를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2016년 10월25일 CCTV에 의해서도 장씨가 현장에 있었는지 태블릿PC를 가지고 나온 것인지 정확한 확인이 어렵다”며 “1심이 인정한 사실관계·판단을 바꾸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정농단 수사에 등장한 태블릿PC는 총 2대다. 하나는 JTBC가 최씨 사무실에서 발견해 검찰에 제출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장씨가 보관하다 박영수 특검팀에 제출한 것이다.

 

JTBC가 검찰에 제출한 태블릿PC 관련 최씨가 낸 반환 소송에서도 대법원은 2023년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최씨는 이듬해 1월 딸 정유라씨를 통해 서울중앙지검에서 해당 태블릿PC를 돌려받았다.

 

최씨는 국정농단과 관련해 직권남용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21년 형을 선고받고 2016년부터 10년째 복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