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친 휴대전화 훔쳐줘" 10대들 사주한 30대 여성 징역 4년

헤어진 연인의 휴대전화를 훔쳐달라고 10대들에게 사주한 3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서보민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강도상해교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뉴시스

A씨에게 사주받아 피해자를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를 받는 10대 소년 4명은 서울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가 적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10대 소년범들에 대해선 "재판에 임한 태도와 반성문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은 교화를 통해 성품을 개선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준법의식을 상실했다거나 반사회적 인격이 포착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A씨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모집한 10대 소년 4명에게 전 남자친구인 20대 남성 B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달라고 시킨 혐의를 받는다.

사주를 받은 소년들은 작년 11월 16일 오후 10시 50분께 영등포구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얼굴과 목 부위 등에 찰과상을 입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