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기·침 매점매석 신고센터 운영 [美·이란 불안한 휴전]

금지 고시 후속 조치… 단속도 실시
투석 전문의원은 수급 핫라인 가동

중동전쟁 여파로 주사기·침 등 의료제품 수급이 어려워지자 정부가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발령했다.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단속반과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14일 서울 시내의 한 의료기기 판매점 앞에 주사기가 놓여있다. 정부는 이날부터 중동 정세 불안으로 불거진 의료용 주사기·주사침 수급 차질에 대응해 매점매석 금지 조치를 시행한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14일 대한의사협회·병원협회 등 12개 의약 단체와 산업통상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함께 중동전쟁 대응 제3차 보건의약단체 회의를 열고 주요 조치 계획 등을 논의했다. 회의는 이날 0시 발령된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고시에 따라 제조업자, 판매업자는 일반·치과용·필터·인슐린용 등 주사기 4종과 비멸균·멸균·치과용 등 주사침 3종에 대해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 과다보유, 판매기피, 특정 구매처에 과다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기존사업자의 경우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거나 월평균 판매량의 110% 초과 판매 행위를 매점매석으로 본다. 신규사업자는 제조·매입한 날부터 10일 내 판매·반환하지 않는 행위 등이 속한다.

 

고시가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식약처에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고시 위반 내용이 신고될 경우 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고발 등 조치를 취한다. 식약처, 각 시·도 합동으로 단속반도 운영한다.

 

수급불안 의료제품 긴급현장조사도 실시한다.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의료제품의 재고량, 최근 구매계약 현황 등을 조사해 과다보유 현황 등이 발견되면 행정지도에 나선다. 수급 지원이 필요한 품목도 발굴한다.

 

기업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복지부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에 의료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에 나섰다. 원료가격 인상, 환율변동 등으로 인한 시장상황을 반영하고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가 개선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혈액투석 전문의원 주사기 핫라인’을 우선 가동한다. 온라인 장터에서 혈액투석을 전문적으로 시행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필수 의료소모품인 주사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의료제품 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석유화학 원료를 보건의료분야에 충분히 공급하고 불안감에 따른 매점매석행위를 금지해 유통질서를 안정화하겠다”며 “제조·유통을 담당하는 기업들과 의료기관, 약국 등 의료제품을 사용하는 수요처에서도 시책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