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李대통령 허위사실 유포’ 전한길 구속영장 청구

이 대통령·이준석 대표 명예훼손 등 혐의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가 지난 13일 사전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한 조사를 앞두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는 14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관련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자기의 이익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전파했다는 혐의도 있다.

 

앞서 전씨는 지난달 18일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통령이 160조원 규모의 비자금과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는 주장을 인용해 내보냈다. 혼외자 의혹, 중국 망명 준비설 등을 제기하기도 했다. 지난달 23일에는 “이 대표가 하버드 대학도 정식 졸업했는지 아닌지 의혹이 많다”고 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법률국과 이 대표는 전씨를 서울경찰청에 고소·고발했다.

 

경찰은 전씨를 세 차례 조사한 뒤 지난 1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전씨는 취재진에 “이재명 정권의 정치적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구속 전 피의자 면담 결과 혐의가 소명되고 가짜 뉴스를 반복적으로 양산・유포해왔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그간의 행보를 토대로 볼 때 전씨에게 재범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 영장을 청구했고, 영장실질심사 당일에 검사가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