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도로 누워있던 노인 사망…합의금 2억에도 운전자 유죄

法 “전방주시 의무 위반”…벌금 500만원 선고

한밤중 아파트 정문 도로 한복판에 누워있던 7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유족에게 2억원을 지급하며 합의했지만,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8월8일 오전 1시30분쯤 광주 북구 한 아파트단지 입구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도로 위에 누워 있던 B(당시 72세)씨를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예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A씨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를 하지 않고 전방·좌우도 제대로 살피지 않아 B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직후 크게 다친 B씨는 병원 치료를 받다가 9개월여 만에 숨졌다.

 

재판부는 “운전자로서 주의 의무를 위반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돼 죄책이 가볍지 않고,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면서도 “피해자 역시 정문 도로 중간에 누워있어 사고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유족에게 합의금 2억원을 지급해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2023년 4월 새벽시간대 자동차 전용도로에 누워있던 30대가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부산 북구 금곡동 강변도로. 부산 북부경찰서 제공

 

도로 위에 누워 있던 보행자를 차량이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는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법원은 사고 당시 시야와 예측 가능성 등에 따라 운전자 책임 여부를 다르게 판단하고 있다.

 

지난해 6월 부산에서도 한밤중 도로 한가운데 누워 있던 60대 취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운전자가 기소됐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부산지법은 “어두운 교량 아래 도로에 사람이 누워 있는 상황은 운전자가 회피하기 어려운 이례적 상황”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