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6·3 지방선거를 50일 앞둔 14일 이번 선거기간 동안 인공지능(AI)을 악용한 가짜뉴스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으로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선거를 앞두고 열리는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도 한 달 이상 앞당겨 개최했다.
김 총리는 이날 발표한 제9회 동시지방선거 관련 대국민 담화에서 “생성형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이 선거 공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딥페이크 등 허위 조작정보와 가짜뉴스에 대한 엄단 방침을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AI를 이용한 딥페이크 선거 영상은 선거 90일 전부터 금지된다.
김 총리는 담화에 앞서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에서도 “통상 회의를 선거운동기간 개시에 맞춰 개최해 왔지만 한 달 이상 앞당겨 열게 됐다”며 “AI로 인한 선거 혼탁을 막기 위해서”라고 했다. 이어 경찰청에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사이비 매체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가짜뉴스 유포뿐 아니라 금품수수, 선거폭력, 공무원 선거 개입 등 5대 선거 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도 강조했다. 김 총리는 “선거 범죄는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만큼 신속하고 빈틈없이 처리하여 적발된 범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