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프타에 이어 필수 석유화학 원료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긴급수급조정조치가 15일부터 시행된다.
산업통상부와 재정경제부는 석유화학제품의 수급 차질을 예방하고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규정’ 을 고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벤젠, 톨루엔, 자일렌, 기타 유분 등 7종의 기초유분은 매점매석 금지 조치 대상이 된다. 7종의 기초유분에 대해 사업자는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해당 물품의 재고량을 80% 초과해 보관할 수 없게 된다.
매점매석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수급 불안이 지속될 경우, 정부는 해당 품목에 대해 생산·출고·판매량 등을 긴급 조정할 수 있다. 또한 관세청은 이번 고시에서 정한 물품에 대해 수입 신고지연 가산세 품목으로 지정 공고한다. 지정된 품목은 30일 내 수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지연기간에 따라 최대 2%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석유화학 공급망 전반을 보다 촘촘하게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