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센터 44→60여개로 늘린다…정부, 응급의료기관 평가 

2026∼2029년 응급의료기관 재지정…내달 평가 시작

정부가 응급의료기관을 평가해 권역응급의료센터를 60여곳으로 늘린다.

보건복지부는 2026∼2029년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될 의료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2026년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계획을 15일 발표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제도는 2015년 도입 이후 이번이 세 번째다. 2026년 재지정을 위해 2025년까지 평가를 끝내야 했으나 의정 갈등에 따른 비상진료체계가 가동되자 각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이고자 일정을 늦췄다.

재지정 대상 응급의료기관은 현재 운영 중인 모든 권역응급의료센터 44곳, 지역응급의료센터 139곳, 지역응급의료기관 234곳,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14곳이다.

이들 의료기관은 재지정받기 위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정한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연합뉴스TV 제공

예를 들어 권역센터는 응급실 전담 응급의학전문의 5명 이상, 소아응급환자 전담전문의 1명 이상을 갖춰야 하고, 전담 간호사의 경우 25명 이상 확보해야 한다.

지역센터는 응급실 전담전문의 2명 이상을 포함한 전담의사 4명 이상, 전담간호사 10명 이상을 둬야 한다.

복지부는 이번 평가부터 권역·지역센터가 인력이나 시설, 장비 기준뿐 아니라 응급실과 그 이후 의료기관에서의 진료 기능을 잘 갖췄는지도 평가할 예정이다.

또 현재 44곳인 권역센터는 최대 60여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서울·인천, 경기·강원, 대전·충청, 광주·전라,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등 6대 광역 단위에서 응급의료기관 이용률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해 추가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기를 희망하는 모든 의료기관은 신청서와 운영계획서 등을 작성해서 신청하면 된다.

지정권자는 다음 달부터 법정 기준 충족 여부, 응급환자 진료실적, 운영계획서 적절성 등을 평가한 뒤 그 결과에 따라 향후 3년(2026년 11월 1일∼2029년 10월 31일) 동안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될 의료기관을 선정한다.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매년 평가받게 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조금(2026년 기준 3천만원∼6억원)과 건강보험 응급의료수가를 차등 지원받는다.

이중규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응급의료기관 재지정은 중증도 중심의 응급의료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각 응급의료기관의 중증환자 대응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