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10명 중 9명이 최근 1년 새 직간접적으로 교권 침해를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교사들은 중대한 교권 침해의 경우 생활기록부에 기재해 실질적인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달 9∼14일 교사 35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긴급조사 실시는 최근 충남 계룡 고교에서 발생한 제자의 교사 흉기 습격 사건이 계기가 됐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간 교육활동 침해를 직접 경험한 교원은 38.9%, 동료의 피해를 목격한 경우는 47.1%로 직간접적으로 교권침해를 경험한 경우가 86.0%에 달했다. 교권침해는 여성 교사에게 더 빈번하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77.6%가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는 여성 교사에게 더 많이 발생한다’고 응답했고 남성 교사가 더 많다는 응답은 1% 미만이었다.
교육활동 침해 형태로는 의도적인 수업 방해 93%, 실제 폭행·상해 48.7%, 성희롱 등이 47.5% 순이었다. 반면, 교권을 침해받고도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신고한 비율은 13.9%에 불과했다. 교권침해를 신고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로는 ‘실질적인 해결이나 도움이 되지 않아서’가 26.9%로 가장 높았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학생 간 폭력은 기록되는데 교사를 흉기로 찌른 사실은 기록되지 않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교육환경이며 정의로운 제도냐”면서 “교육영역에서 사법적 분쟁 시장의 확대는 입시경쟁 심화, 법적 권리의식 확산, 모든 분쟁을 고소·고발로 해결하려는 사회적 분위기 등 복합적 요인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교사들은 중대한 교권침해에 대해 생활기록부에 기재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응답한 교사의 92.1%가 중대 교권침해의 학생부 기재에 찬성했다.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교원 대상 민형사 소송에 대해 교육청이 대리해 관련 소송을 진행하는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에 대해서는 98.3%가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