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5일 6·3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비쟁점 법안들을 처리하는 본회의를 17일 열기로 하는데 합의했다. 4월 임시국회 회기는 28일까지로 하고, 29~30일 이틀 간 지방선거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로 출마하는 의원들의 사직을 처리키로 했다.
민주당 한병도,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야 원내지도부는 15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한 뒤 이 같은 4월 국회 본회의 일정에 합의했다.
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17일 본회의를 열고 정치개혁 관련 내용을 처리하기로 했고, 그 외에 국정과제와 비쟁점법안들을 처리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처리 법안의 세부 내용을 협의해나갈 방침이다.
정치개혁 관련 내용이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논의 중인 광역·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을 비롯한 선거법 개정안을 의미한다. 천 원내수석은 “아직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며 “15일과 16일 추가 협의 절차를 통해 합의하되 17일 (처리를) 목표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8일에 4월 국회 회기를 종료하는 것은 29~30일 양일 간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의원들의 사퇴를 국회의장 결재로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30일까지 사퇴해야 재보궐 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의원직 사퇴는 회기 중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폐회 중에는 국회의장 결재로 처리할 수 있다. 30일까지 의원직을 내려놔야 해당 지역구 재보궐 선거가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재보궐 선거를 진행할 수 있다.
5월 임시국회 회기는 5월 6일 시작하기로 했다. 6·3 지방선거 때 재보궐 선거가 실시되지 않는, 현직 의원이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사퇴 마지노선이 5월 4일까지라서다. 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는 18일 모두 확정되는 반면, 국민의힘은 아직 일부 경선이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