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화석연료 중심의 열에너지를 탈탄소화하기 위해 2035년까지 친환경 재생열 비중을 35%까지 확대하고, 고효율 히트펌프도 350만대 보급한다. 또 열 에너지 활용·지원 제도를 구축해 재생열 산업 육성 기반을 만들고 재생열 공급 의무화도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열에너지 혁신 전략’을 15일 공개했다.
열에너지는 국내 최종 에너지 소비의 약 48%를 차지하고, 온실가스 배출 비중도 29%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화석연료 중심으로 열 공급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고, 공기열·지열·수열과 같은 재생에너지 기반 재생열은 경제성이 낮아 열 공급량의 약 96.4%를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기후부는 열에너지 탈탄소화를 위해 재생열 비율을 현재(2024년 기준) 3.6%에서 2030년 15%, 2035년 35%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고효율 히트펌프 누적 보급 수도 2030년 69만대, 2035년 350만대까지 늘린다. 재생에너지를 연계한 히트펌프 보급 확대로 지역난방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정부 구상이다.
이 같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기후부는 4대 전략 과제를 설정했다. 과제에는 △열에너지 정책 기반 및 탈탄소화 기반 구축 △재생열 공급 확대 및 탈탄소화 추진 △히트펌프 보급 등 재생열 이용 촉진 △열 산업 생태계 강화 등이 포함됐다.
먼저 열에너지 활용 및 지원 제도를 구축한다.
기후부는 재생열의 정의 및 분류 기준을 마련하고, 재생열 산업 육성을 위해 ‘열에너지 관리 및 탈탄소화 촉진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10년 단위의 국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열에너지 잠재량을 시각화해 재생열 특화지구를 지정·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열과 미활용 열을 ‘재생열’로 명확히 정의해 용어 체계도 정비한다.
중앙-지방 협력 거버넌스도 구축한다.
지역별로 지자체 열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정부가 재생열 활용 잠재력이 높은 지역을 선별해 재생열 특화지구로 지정한다. 화석연료 집중 사용 지역, 노후 설비 교체 필요 지역 등이 특화지구로 선정되면 정부는 재정·행정 지원을 강화한다. 주민 참여형 열에너지 이익 공유 모델을 도입해 지역사회·기업·지자체 간 상생 협력 거버넌스도 구축한다.
기후부는 또 에너지 공급통계, 소비통계에 부문·업종·용도별 열 생산 및 이용 통계를 작성한다. 또 히트펌프 등 신규 열원 설비의 제조 및 판매 등 보급 현황 통계를 구축하기 위한 산업분류체계 세분화도 추진한다.
재생에너지열, 미활용 열을 포함한 재생열의 생산·공급 실적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인증 체계를 마련해 투자 유인체계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또 재생열 공급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기후부는 대규모 열 공급자에게 열 공급량 대비 일정 비율 이상을 재생열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먼저 대규모 열공급자 대상으로 자발적 협약을 추진한 뒤, 시범사업을 거쳐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기후부는 앞으로 세부 과제를 더욱 구체화해나갈 예정이다. 열에너지 혁신 전략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열에너지 혁신 토론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산업계 및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