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가축 구제역 청정지역 지위 굳힌다

우제류 반입 방역기준 대폭 강화
반입요건·생산물 사전 신고 기준 구체화
5월 백신접종 청정지역 재인증 추진

제주도가 가축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지위 굳히기에 들어간다.

 

제주도는 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우제류 가축과 그 생산물의 반입 방역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제주도가 2025년 5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92차 WOAH(세계동물보건기구) 정기총회에서 지역단위 구제역(FMD)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획득했다. 제주도 제공

이번 조치는 제주도가 2025년 5월 29일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구제역(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은 이후, WOAH 육상동물위생규약을 준수하고 외부 유입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해 청정 지위를 지속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우제류 가축의 반입 기준이 엄격해진다.

 

최근 3년간 구제역이 발생한 시군과 그 인접 시군에서 생산·사육한 우제류는 반입을 제한한다. 반입을 허가받으려면 14일 이내에 발급된 구제역 음성증명서(항원 및 NSP 항체)와 축종별 질병검사 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반입 전 사전 신고 의무 대상도 넓어진다. 기존 소·돼지 이분도체 외에 염소 생산물 중 비가열 제품, 한우·젖소 정액(수정란 포함), 조사료(건초), 여행자 휴대 축산물 가운데 비가열 제품으로서 자가소비용이 아닌 축산물을 새로 포함했다. 다만 염소 생산물의 상시 사전 반입신고는 계도기간을 거쳐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다.

 

제주도는 구제역 청정 지위 유지와 함께 WOAH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재인증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2025년 11월 WOAH에 재인증 연례보고서를 제출했고, 지난달 과학위원회 평가를 마쳤다. 5월 제93차 WOAH 총회에서 최종 통과되면 구제역(백신접종) 청정지역 재인증이 확정된다.

 

이번 연례보고서에는 2024~2025년 2년간의 구제역 검사 실적, 예방·조기 발견을 위한 규제 조치, 감염성 동물 및 그 생산물 반입 내역과 반입 요건 준수 사항이 포함됐다.

 

김영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우제류 가축과 그 생산물에 대한 방역관리 개선은 구제역 청정지역을 지키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가축 반입부터 생산물 관리까지 전 단계에 걸친 방역체계를 강화해 도내 축산업을 보호하고 국제적 신뢰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축산농가와 음식업체, 축산물 판매업체는 타 시도 가축 및 생산물 반입 시 사전 신고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