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신병원 44.6%, 보호실 창문도 없어…병동 개선 필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의료기관 실태조사 결과 절반에가까운곳이 보호실 창문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전남대병원 김성완 교수 연구팀과 공동 진행한 ‘정신의료기관의 인권친화적 치료시설·환경 구현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 일부를 16일 공개했다.

사진=인권위 제공

인권위와 연구진은 이번 연구를 위해 전국 보건소 협조를 받아 172개 정신의료기관 도면을 수집∙분석하고17개 병원을 현장방문했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병동이 전반적으로 고밀도∙저면적∙다인실 중심으로 운영돼 인권∙안전 중심의 정신의료기관 기준과는 격차가 상당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병동 상당수가 환자의 심리적 안정과 회복보다는 수용 위주로 설계됐다고 분석했다. 조사 결과 보호실의 창문이 없는 비율이 절반에 가까운 44.6%였고, 자연채광과 환기가 부족한 중복도형 구조인 곳은 83.6%에 달했다. 병실과 휴게공간에 쇠창살을 설치한다거나 비위생적인 환경 탓에 집단 감염이 우려되는 곳도 있었다.

 

인권위는 현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법’에 병실 최소 면적과 보호실 설치 개수 외 구체적 시설 기준이 없다며 영국·호주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정부 차원에서 설계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열악한 환경은 그 자체로 비인도적 처우에 해당할 수 있고, 트라우마를 남겨 회복 속도를 저해하거나 자·타해 및 안전사고에 취약할 수 있다”며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과 인권을 고려한 병동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인권위는 17일 오후 2시 영등포구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정신의료기관 시설·환경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를 열고, 조사 결과를 보다 상세하게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