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쫀쿠·케이크 만들러 갔다 사망보험 사인?”…모녀도 낚인 무료클래스

최근 SNS와 중고거래 플랫폼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두바이 쫀득 쿠키(두쫀쿠)’.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원데이 클래스를 미끼로 종신보험을 저축처럼 판매하는 불완전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주의보를 발령했다. 뉴시스

 

최근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유행하는 ‘두쫀쿠 만들기’ 등 무료 원데이 클래스가 보험 판매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16일 각종 이벤트 현장에서 종신보험을 저축성 상품으로 오인하게 만들어 판매하는 ‘불완전판매’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생명보험 관련 민원 중 종신보험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피해 사례는 교묘했다. A씨 모녀는 ‘무료 망고 케이크 클래스’에 당첨됐다는 문자를 받고 행사장을 찾았다가 현장에서 보험설계사로부터 “은행 적금보다 수익률이 높고 목돈 마련에 유리한 특판 상품”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A씨는 이를 고금리 저축 상품으로 믿고 가입했지만, 사실은 가입자 사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장성 ‘종신보험’이었다.

 

B씨 역시 ‘두쫀쿠 무료 클래스’에서 예·적금과 비교하며 재테크에 적합하다는 권유를 받고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이들은 베이비페어, 웨딩박람회 등 문화 행사를 미끼로 별도의 보험 판매 시간을 끼워 넣어 소비자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금감원은 종신보험이 가입자 사망 시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본인의 저축이나 노후 대비 목적으로는 부적합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도 해지 시 납입 보험료 대비 환급금이 없거나 적어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연금으로 전환하더라도 일반 연금보험보다 수령액이 적을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 관계자는 “종신보험은 총 납입 보험료가 수천만원에 달하는 고액 상품인 만큼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며 “불완전판매가 의심될 경우 상담 내용이 담긴 녹취나 문자 메시지, 안내 자료 등을 반드시 확보해 입증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