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돈까지 빌려줬는데… 동료 노후 자금 14억 챙겨 도박한 60대

원심과 동일하게 항소심도 징역 7년

동료 퇴직 교사의 노후 자금 14억원을 가로챈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정문경)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60·여)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이미지는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된 가상 연출 컷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장소와는 관련이 없음을 밝힙니다. 사진=구글 gemini 생성 이미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채 빚 증가와 협박 등 사정이 있더라도 편취 금액이 막대하고 피해 회복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해자와 가족들이 극심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 형량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약 1년10개월 동안 한 때 학교에서 함께 근무했던 지인인 퇴직 교사 B씨에게 278차례에 걸쳐 총 14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사채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조폭이 찾아와 데려가려 한다”, “오늘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등의 말로 신변 위협을 호소하며 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딸의 원룸 보증금과 부동산 처분 등을 언급하며 곧 갚을 것처럼 속였다.

 

B씨는 과거 같은 학교에서 근무했던 인연으로 A씨를 도왔지만, A씨의 반복된 요구에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마이너스 통장까지 동원해 자금을 마련했다. 가족 명의 대출이나 제자에게 빌린 돈까지 보태는 등 도움을 이어갔다.

광주고법 전주부 청사.

그러나, A씨는 이미 변제 능력이 없는 상태였고, 편취한 돈 중 상당액을 가족에게 송금하거나 생활비와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 일부는 카지노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수십 년간 모은 노후자금을 모두 잃고 거액의 빚까지 떠안게 됐으며, 매달 수백만원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도 “피해 규모와 범행 수법, 범행 이후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7년을 선고하자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