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하늘이여’…구속 기로에 선 전한길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오전 10시께 법원에 도착한 전씨는 “법 없이 살아왔고 전과도 없는데 이재명 정권이 출범한 뒤 경찰서와 법원에 오게 됐다”며 “미국 언론에 보도된 의혹을 인용 보도했을 뿐 범죄와는 상관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국의 경우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3심 확정 판결 전까지 구속하지 않았다”라며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기소도 하기 전에 수사 단계에서 구속을 시키겠다는 것은 법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전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