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의 정보공개법상 원문공개 비율이 100건 중 1건(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법은 중앙행정기관 소속 기관 등이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6일 본지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대검으로부터 받은 행정안전부 ‘2025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대검의 원문공개율은 0.9%에 그쳤다. 2023년 원문공개율(0.4%)보단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치다. 대검이 받은 종합평가 점수는 82.5점으로 전체 평균 91.2점보다 10점 가까이 낮았다. 이번 평가는 2024년 9월1일부터 2025년 8월31일까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 국가·지방 공공기관 등 561개 기관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청구처리’ 등 5개 분야에 대해 종합적으로 이뤄졌다.
최근 3년 대검의 원문 정보공개 건수는 2023년 9건, 2024년 6건, 2025년 16건으로 해마다 10.3건꼴이었다. 올해는 전날까지 2건에 불과했다. 정보공개청구 처리 현황을 보면 요청한 정보를 온전히 공개한 ‘전부공개’ 처분보다 ‘비공개·부분공개·부존재’ 처분이 평균 1.7배가량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