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항소심에서 일부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16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차 주포’로 알려진 이정필씨의 형사재판에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받게 힘써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2개월, 추징금 711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 영부인, 공수처장, 판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재판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법치주의 최후 보루인 법원 독립과 공정성, 법관 직무수행에 대한 일반 신뢰를 흔들었다”고 질타했다.
다만 일부 개인적인 형사사건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김건희 또는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직접 관련성을 찾아볼 수 없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했다. 해당 혐의가 제외되며 1심에서 인정한 징역 1년 6개월보다 형량이 4개월 줄었고 추징금도 800만원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