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류경진)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위증 사건 첫 공판과 결심공판을 연이어 진행했다. 특검팀은 징역 2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면서 “피고인은 반성 대신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거짓 주장을 반복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국무회의를 개최했다고 주장하지만, 관련 문건을 사전에 준비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한덕수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사후에 비상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했다”고 말했다. 또한 “20년 넘도록 검사로 일했던 사람으로 위증죄의 엄중함을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공범인 한덕수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자, 공범을 감싸고 자신의 책임을 줄이기 위해 거짓 증언을 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