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만 14세 미만은 이른바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대상자다. 형벌 법령을 위반했으나 교화 가능성을 고려해 형벌이 아니라 수강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는 연령대다.
그러나 이런 '촉법소년' 대상자가 만약 엘살바도르에서 범죄를 저지른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우리나라에서 형사재판을 받을 수 없는 나이라도, 엘살바도르에선 최대 '종신형'까지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AP통신·현지언론 라프렌사그라피카 등에 따르면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전날 12세 이상 미성년자가 살인, 테러, 강간 등 강력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최대 '종신형'에 처하는 헌법 개정안에 서명했다. 법안은 15일 관보에 게재됐고 이달 2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BBC·CNN·파이낸셜타임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100여명의 수감자는 30평(100㎡) 남짓한 감방 안에서 생활한다. 24시간 조명이 켜진 상태에서 맨바닥이나 4단으로 쌓인 금속 선반 위에서 잠을 자야 한다.
운동이나 종교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은 기껏해야 하루 30분. 하루 23시간 30분은 수감자들로 들끓는 창살 안에서 생활해야 한다. 또한 수감자들은 전원 머리를 삭발하고, 흰색 속바지만 입은 채 생활하며 이동 시에는 항상 고개를 숙이고 손을 머리 뒤로 올린 채 뛰어야 한다.
AP통신에 따르면 인권 단체들은 이들 구금자 중 최소 500명 이상이 국가 감시하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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