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아기에게 떡국을 먹인 30대 친모가 결국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월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생후 약 2개월 된 아들 B군에게 떡국을 먹이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경찰 수사는 A씨가 직접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진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그는 SNS 계정에 아기가 사용하는 숟가락으로 보이는 도구와 떡국이 담긴 사진 등을 올렸다.
또 얼굴에 상처가 난 B군의 사진을 게시하면서 “XXXX(유명 가수의 이름) 왜 귀한 내 자식 얼굴 긁어대 진짜 XXXX(비속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분유만 먹여야 한다”, “아동학대에 해당한다” 등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일부는 경찰에 학대 의심 신고를 하기도 했다.
신고를 접수한 인천 서구 등은 경찰과 함께 A씨를 B군과 분리 조치했다. 경찰 신청에 따라 인천가정법원은 A씨에게 오는 20일까지 B군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다.
경찰은 A씨가 충분히 소화 기관이 발달하지 못한 B군에게 분유가 아닌 음식을 먹이면서 신체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군에게 떡국 등 음식을 먹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더 건강해지라고 먹였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물리적인 학대나 방임 행위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발달상태에 맞지 않는 음식을 먹인 것 등이 학대라고 판단돼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