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가 내달 예고한 총파업으로 최소 20조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적인 과반노조 및 근로자대표 지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오는 23일 총 결기대회에 3만~4만 명의 조합원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노조는 오는 23일 평택사업장에서의 대규모 결기대회에 이어 오는 5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18일 동안 파업을 진행했을 때 설비 백업을 고려하면 최소 20조원에서 30조원 규모의 손실이 회사 측에 있을 것으로 파악한다”고 말했다.
올해 예상되는 삼성전자의 연간 영업이익이 약 300조원 임을 감안하면 파업으로 생산 차질이 불거질 경우 하루에 약 1조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노조는 위법한 쟁의행위는 전혀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회사에서 노조법 제38조의 2항인 시설 유지나 그리고 또 원재료 폐기를 문제 삼고 있는데, 제조와 기술 인력은 기존 단체협상에서 협정 근로자 대상이 아님을 확인했다”며 “법무법인에서도 검토 결과에 따라 정당한 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생산라인을 포함한 주요 사업장 점거 등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를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했다.
삼성전자는 전날 수원지방법원에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노조의 반도체 생산라인 등 주요 시설 점거를 방지해 경영상의 큰 손실을 막으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는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해 헌법상 보장된 조합의 쟁의행위를 막으려는 것이 아닌, 법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쟁의행위를 예방하고 경영상의 중대한 손실을 막기 위함이며 노조의 단체행동권 행사를 존중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법에서는 ▲안전 보호시설 정상 운영 방해(제42조 2항) ▲장비 손상 및 원료·제품 변질 방지작업 중단(제38조 2항) ▲생산라인 등 사업장 주요 시설 점거(제42조 1항) ▲협박을 통한 쟁의 참여 강요(제38조 1항) 등을 금지하고 있다.
총파업 과정에서 이러한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생산 차질을 넘어 대형 안전사고와 인명 피해가 우려되고, 장비 손상 및 원료 폐기로 인한 대규모 손실, 글로벌 반도체 생산량 공급 차질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삼성전자 측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