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대표 지위를 이용해 수십억 원대 부실 대출을 실행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내부 통제 절차를 무시한 채 가족과 지인에게 대출을 몰아주면서 지역 금융기관의 신뢰를 훼손한 책임이 인정됐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송현)는 새마을금고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A(60대)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금고 실무 책임자로서 함께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A씨는 광주 남구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대출 한도 기준 등 관련 규정을 어기고 가족과 지인에게 총 86억원 상당의 대출을 실행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금고 직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도 초과 등 부실 대출이 이뤄지도록 지시했으며, 이 가운데 19억원 가량은 회수되지 않아 금고 손실로 확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출자금을 맡긴 지역 주민과 상인들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