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역 벤츠 난동범 이재명 아들‘ 허위 글 유포한 40대 징역형 집행유예

지난해 6·3 대선을 앞두고 당시 이재명 후보 아들이 이른바 ‘도봉역 벤츠 난동 사건’에 연루됐다는 허위 사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퍼뜨린 4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임성철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0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부산지방법원. 뉴시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4월 15일부터 17일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벤츠 난동 사건의 범인이 당시 이 후보의 아들이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여섯 차례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측은 법정에서 “인터넷상에 떠돌던 소문을 접하고 사실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해 구체적인 확인 없이 했다”며 “당선되지 못하게 할 적극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가 과거에도 비슷한 비난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한 점과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근거로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다. 

 

임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는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한다”고 판결했다.

 

도봉역 벤츠 난동 사건은 지난해 3월 29일 서울 도봉역 인근에서 벤츠 차량 운전자가 경찰차와 승용차를 여러 차례 들이받아 경찰관 등을 다치게 한 사건이다. 차주는 40대 여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