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위증을 교사하고 증거를 위조한 법률사무소 사무장이 구속 기소되는 등 사법질서를 저해한 관련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장태형)는 보조금 사기 사건과 관련해 증인들에게 허위 진술을 시키고 가짜 계약서를 만들어 제출한 법률사무소 사무장 A(60)씨를 구속 기소하고, 사기 등 사건 피고인 B(47)씨와 증인 C(51)씨 등 5명 등 총 7명을 위증과 위증교사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23년 8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사업 관계자들에게 “사업비를 반환한 것이 아니라 채무 변제나 매매대금 지급”이라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따라 일부 증인들은 법정에서 실제와 다른 내용으로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허위 증언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B씨와 관련된 가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는 위증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관련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유지하도록 지침을 내린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은 보조금 편취 사건 공판 과정에서 다수 증인의 진술에 이상 징후가 있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과 통화 내역 분석 등을 통해 관련자 간 통화량이 증언 전후 급증한 사실을 확인하고 조직적인 위증 정황을 밝혀냈다.
특히, 일부 증인으로부터 위증 사실을 자백받고, 이를 토대로 사무장의 증거 위조·사용 혐의까지 추가로 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법정에서의 위증과 증거 위조는 사건의 실체를 왜곡해 무고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사법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사법 질서를 교란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