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초창기 땅주인, 남욱·정영학에 30억 청구 소송 패소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일대 토지의 원 소유주들이 개발 사업을 추진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를 상대로 “개발 초기 땅 매입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30억원대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재판장 김경진)는 17일 전의 이씨 전성군 시평간공 사직공파(평산종중)가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이들이 소유한 천화동인 4∼5호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장동 토지를 보유하던 평산종중은 2009년 대장동 민간개발 시행사인 씨세븐에서 활동한 남 변호사 등과 매매계약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부동산 거래를 체결했다. 당시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는 토지 주인들을 상대로 토지를 사들이는 이른바 ‘지주 작업’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종중은 씨세븐 측에 토지를 매각하면서 사업 자금 조달을 위해 근저당권 설정을 해줬고, 이를 바탕으로 씨세븐은 저축은행 등에서 대규모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거래로 종중이 보유한 땅에는 채권최고액 287억원 규모의 담보가 설정됐다.

 

하지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공영개발 방침을 세우면서 민간개발은 좌초됐다. 대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한 민관합동개발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됐다. 민간개발사업이 좌초되자 저축은행 등에서 평산종중의 채권액 등을 회수하려는 절차를 진행했고, 평산종중의 재산권에 제한이 걸리게 됐다. 평산종중은 2017년 남 변호사 등에게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남 변호사가 자금 여력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남 변호사 등이 민관합동개발방식의 대장동 개발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평산종중은 다시 약정금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