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6·3 지방선거서 ‘광주 중대선거구 첫 도입·비례 확대’ 합의 [6·3의 선택]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아울러 광역의원 비례대표를 늘리고, 기초의원 선거구 가운데 중대선거구도 16곳 추가한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여당 간사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회동한 뒤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오른쪽 두번째)와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왼쪽 두번째)가 17일 국회에서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합의를 마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 오른쪽은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 연합뉴스

합의문에 따르면 여야는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북갑·북을·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중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3명 이상을 선출해 대표성을 넓히는 방식으로, 특정 정당의 독식을 완화하고 다양한 정치세력의 진입을 확대하기 위한 취지의 제도다.

 

여야는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리기로 했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정수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비율을 14%로 상향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비례대표 광역의원 정수는 27∼29명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기초의원 중대선거구도 확대된다. 여야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전국 11개 선거구(국회의원 선거구 기준)에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도입한 바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중대선거구를 16곳 추가해 총 27곳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중대선거구에서도 유권자는 1인 1표를 행사하며, 정당은 배정된 의석 수(3~5명)만큼 후보를 공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도당 하부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당원협의회 또는 지역위원회에 사무소 1개소를 둘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올해 1월 인구 대비 상하 50%를 기준으로 광역·기초의원 선거구도 획정했다.

 

이번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은 법정 시한을 훌쩍 넘겨 이뤄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시한은 선거 6개월 전인 지난해 12월3일이었고,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지난 2월19일까지였다.

 

여야는 정개특위 및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이날 밤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모두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