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선변호인도 안 알려줬다"…'재심 취하 시 징역 재집행' 몰랐던 60대, 검사가 구했다

헌재 위헌 결정→재심 개시→가석방→재심 취하(재청구 불가)→검사 직권 청구
다시 감옥가는 줄도 모르고…‘재판 출석 부담’ 재심 취하한 60대, 검사가 구제

‘재판 출석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재심을 취하했다가 재수감될뻔한 6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직접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으로 가석방됐더라도 판결 전에 이를 취하하면 다시 징역형이 집행되는데, 이를 국선변호인에게 설명 듣지 못했기 때문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공판송무부(부장검사 권경호)는 지난달 26일 법원의 재심 개시결정으로 가석방됐으나 ‘법원에 출석해 재판받는 것이 부담된다’며 재심을 취하한 60대 A씨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법원에 청구했다. 

 

창원지방검찰청. 연합뉴스

A씨는 2021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는데, 집행유예 기간이던 2024년 6월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헌법재판소는 2021년 11월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구 도로교통법(2018년 12월 개정 후 2020년 6월 개정 전까지의 도로교통법)’ 조항 중에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부분이 과잉처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창원지법은 이를 받아들여 재심개시 결정을 했다. A씨는 2024년 10월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재심에서 다시 유죄판결이 나오더라도 ‘재심에는 원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439조에 따라 가중처벌은 피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A씨는 그러나 출소 일주일 만에 다시 수감돼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A씨가 돌연 ‘법원에 출석해 재판받는 것에 부담된다’며 재심청구를 취하한 것이다. 재심을 취하하면 다시 기존의 징역형이 집행되는데, A씨는 이를 모르고 재심청구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 제429조 제2항에 따르면 재심을 취하한 피고인은 이를 다시 청구할 수 없다.

 

검찰은 A씨가 국선변호인으로부터 법률적 불이익을 제대로 설명받지 못한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형사소송법상 재심청구권자에는 검사도 포함된다. 검찰은 공익의 대표자 지위로서 인권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사안에 대해 직접 재심을 청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