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차량 단 하루만 1077대 적발…6월까지 특별단속

16일 경기 구리·남양주톨게이트에서 경찰,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들이 교통과태료 등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하고 있다. 뉴시스

경찰청은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전국 8개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상습 체납 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체납 차량 1077대(체납 금액 5억3800만원)를 단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청은 오는 6월까지 특별단속을 이어간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 과태료 체납 차량이 1012대(4억6368만원), 도로공사 통행료 체납 차량이 65대(7449만원)였다.

 

이번 단속 지점 선정에는 인공지능(AI) 시스템이 활용됐다.

 

백초현 경찰청 체납과태료징수 태스크포스(TF) 팀장(경정)은 “체납 차량의 이동 경로와 통행 패턴을 사전에 분석·예측해 적발 가능성이 높은 8곳을 골라 동시 단속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인원 가운데 체납 사실을 몰랐다는 운전자도 적지 않았다.

 

최점숙 한국도로공사 소장은 “체납이 오래돼 압류까지 간다는 걸 미처 모르는 분이 의외로 많다”고 지적했다.

 

올해 1~3월 교통 과태료 체납 차량 단속은 5만554대로 징수액은 215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2만3190대·100억원) 대비 각각 118%, 114.6% 증가한 수치다.

 

이서영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경무관)은 “악성 체납은 공정하고 질서가 바로잡힌 안전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 반드시 정상화해야 하는 과제”라며 “규칙을 어기는 사람이 이익을 보는 부당함이 없도록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고액·상습·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추적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차량이나 불법 명의 차량, 상습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도 추진할 방침이며, 지난 2월 2일부터 불법 명의 차량(일명 대포차) 집중수사기간도 운영 중이다.

 

번호판 영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에 따라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후 60일이 경과한 차량이 대상이다.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차량이나 불법 명의 차량 운행은 자동차관리법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상습 통행료 미납은 편의시설부정이용 혐의로 형법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