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종섭 수사정보 유출 의혹 공수처 관계자 고발건 각하

국힘 서울시의원 “출국금지 등 기밀 언론에 확인해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전 주호주대사)의 출국금지 사실 등 수사정보를 유출했다며 검찰에 고발된 사건이 각하됐다. 고발장이 접수된 지 1년여 만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도욱)는 성명불상 공수처 관계자가 언론에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누설했다는 내용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고발 사건을 10일 각하 처분했다. 각하는 수사 개시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9월23일 서울 서초구 채해병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앞서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2024년 3월18일 서울중앙지검에 성명불상의 공수처 관계자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했다.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으로 입건돼 공수처 수사를 받는 중이었는데, 언론에 출국금지 등 사실이 보도됐다.

 

이 시의원은 해당 보도를 두고 “성명불상의 공수처 관계자가 출국금지 사실을 알려줬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전 장관 출국금지 사실을 유출한 경로를 공수처로 특정한 이유에 대해선 “최초 보도한 언론이 ‘공수처로부터 확인했다’고 했으니, 공수처 관계자로부터 그 사실을 전달받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고발장 결과 고발 내용이 이 시의원의 추측에 근거하고 있어 수사를 개시할 구체적인 사유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 전 장관이 해당 보도 이전에 이미 법무부에 출국금지 이의신청을 했다는 점에서 공수처가 아니더라도 언론이 출국금지 조치 상황을 파악해 보도할 수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7월 해병대원 순직 사건 조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뒤 같은 해 9월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이 전 장관을 공수처에 고발했고,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했다.

 

외교부는 이듬해 3월4일 이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했다. 이 전 장관은 곧 출국금지에 대해 이의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3월8일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해제했고, 이 전 장관은 같은 달 10일 호주로 출국했다. 이 전 장관은 ‘해외 도피’ 의혹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11일만에 귀국했다.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이 이 전 장관의 해외 도피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