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개시 다시 요청…靑 “조속히 개시해 주길”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9일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 기강을 확립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가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했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19일 청와대 기자회견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개시 재요청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연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모든 권력은 제도적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원칙 아래 특별감찰관 임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해서는 관련법상 국회의 서면 추천이 필요하다. 국회가 15년 이상 판·검사나 변호사 활동을 한 법조인 가운데 3명을 후보로 추천하고, 이후 대통령은 이 가운데 1명을 지명하게 된다. 지명된 후보자는 그 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도 거쳐야 한다. 

 

강 실장은 “대통령이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만큼 국회가 조속히 관련 절차를 개시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대통령 소속이지만 독립된 지위를 갖는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특수관계인의 비위 행위를 감찰한다.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 행위도 감찰한다. 강 실장은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의 권력형 비리를 사전에 예방할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로서 그 존재만으로도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별감찰관은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6년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사임한 뒤 현재까지 공석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 모두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려 했으나, 그때마다 국회에서 여야 간 이견이 노출되는 등 복잡한 정국상황이 맞물리면서 추천이 불발됐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정책 공약집에서 ‘특별감찰관 임명 및 권한 확대 등으로 대통령 가족 및 친족 비위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후 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열린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혔고, 강 실장도 지난해 12월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 “꼭 임명하겠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입장”이라며 “국회가 빨리 (후보자를) 추천해달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