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정당 당원협의회(당협)의 사무실 설치·운영을 허용하는 정당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22년 만의 ‘지구당 부활’ 논란이 불붙고 있다. 여야는 원외 정치인의 활동 기반을 넓히는 제도 개선이라고 평가하지만, 군소 정당들은 돈 정치의 통로를 다시 여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여야는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당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의 골자는 각 여론조사에서 평균 지지율이 5% 이상 나온 정당의 각 지역 당협이 사무소를 1곳씩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시·도당은 당협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 정당법은 당협이 사실상 상시적인 정당 조직으로 기능하고 있는데도 최소한의 활동 공간인 사무소 설치를 금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문제 인식에서 비롯됐다. 지역 주민의 정당 활동을 촉진할 통로를 제한해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도 법 개정의 배경이다. 반면 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 등 군소 4당은 개정안을 두고 “돈 정치 지구당 부활”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다만 이번 법 개정이 과거 지구당 체제의 전면 부활로 보기는 어렵다는 반론도 있다. 당협 사무소 설치와 중앙당 차원의 경비 지원은 허용됐지만, 후원금 모집은 여전히 금지돼 있어서다. 과거 지구당이 ‘돈 정치’와 공천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됐던 핵심 배경이 후원금과 운영비 조달 구조였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은 과거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여야는 본회의에서 6·3 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 선출에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비례 광역의원 정수를 지역구 광역의원 대비 기존 10%에서 14%로 늘리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 2022년 지방선거 대비 비례 광역의원은 29명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중대선거구로 지정된 곳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북갑·북을·광산을 4곳이다. 각 선거구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