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에너지 절감을 위해 공영주차장 5부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실제 적용 중인 지방자치단체 주차장은 전체의 3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중 절반 이상은 교통여건이 좋지 않고 지역경제 위축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5부제 시행에 동참하지 않았다.
19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방정부로부터 받은 승용차 5부제 시행계획에 따르면, 15일 기준 전국 지자체 공영주차장 가운데 5부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곳은 3895곳에 달했다. 이는 실제 5부제를 시행 중인 주차장(1694곳)의 2.3배에 달한다. 결국 전체 대상 중 5부제가 적용된 곳은 3곳 중 1곳(30.3%)뿐이다.
현재 공영주차장 5부제를 시행하는 지자체는 128곳으로, 전체 243개 지자체(광역 17곳·기초 226곳)의 52.7%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서울(571개소), 인천(79개소), 제주(118개소)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기후부 관계자는 “당초 3만곳이라는 숫자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전달받은 수치인데 실제 지자체로부터 시행계획을 받아 보니 숫자가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지자체별로 적용 주차장에 대한 판단이 달랐던 것으로 보이는데 현장에 나가 일일이 검증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기후부는 전국 공영주차장 5부제 참여를 추가 독려할 예정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광역시 등의 경우에는 조금 더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기후부 고위급과 해당 지자체 간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5부제 실시 공영주차장 정보도 네이버·카카오·티맵 등 인터넷 지도서비스 앱에서 안내하기로 했다. 다만 기후부는 “지자체들이 5부제 시행 주차장 정보를 순차 제출하고 있어 현재는 5부제 시행 여부가 확인되는 주차장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고 설명했다.
승용차 부제 민간 참여는 확산하고 있다. 16일 기준 총 73개 기업 및 협·단체가 승용차 부제에 참여하고 있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참여율이 높고, 금융권도 5대 금융지주사가 모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3개 기업 및 협·단체 중 승용차 2부제는 19곳, 승용차 5부제는 48곳, 10부제는 6곳에서 시행하고 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매점매석금지 행위 위반 여부 점검에 나선다. 식약처는 사법경찰권을 갖고 있는 중앙조사단 및 의료기기감시원 등으로 70명 이상 35개조의 단속반을 구성해 주사기 매점매석 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를 점검하고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단호히 처벌하고, 관련 사항을 보건복지부, 국세청 등과 공유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위기 상황을 이용해 국민보건에 필요한 주사기를 매점매석하는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국민건강을 담보로 시장 교란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단호하게 대응하고 적발 시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