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 아니니 괜찮겠지? 금연 구역서 ‘뻐끔’…이제 안 통한다

24일부터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제
금연구역서 흡연시 10만원 이하 과태료

그동안 법적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액상형 전자담배가 일반 궐련(연초)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 이번 규제로 계속 상승해 온 액상형 전자담배 흡연율에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에 금연구역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뉴시스

20일 연합뉴스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의 정의를 확대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이달 24일 시행되면서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그동안 담배사업법은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제품만 담배로 규정해왔다. 이런 이유로 합성 니코틴을 사용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청소년 흡연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담배의 정의를 ‘연초나 니코틴’으로 넓혔다.

 

개정법 시행에 맞춰 액상형 전자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 광고에 건강 경고(경고 그림·문구)를 표기해야 한다.

 

자동판매기도 법에 따라 설치장소·거리 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설치할 수 있다.

 

흡연자의 경우 금연구역에서 모든 형태의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되고, 이를 어기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그동안은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더라도 액상형 전자담배로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이 취소되는 사례가 있었다.

 

규제망을 벗어나 있던 액상형 전자담배는 그간 무인점포나 온라인 등에서 청소년에게 유통되기도 해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이번 조처가 늘어나고 있는 청소년 흡연 억제에 도움을 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질병관리청이 지난해 발표한 ‘청소년건강패널조사’ 1∼6차(초6∼고2) 통계 주요 결과를 보면 여학생의 담배제품 현재사용률 1위가 액상형 전자담배(1.54%)로 일반담배(1.33%)와 궐련형 전자담배(0.32%)를 모두 앞질렀다.

 

규제 확대가 일반담배와 달리 상승 추세인 성인의 액상형 전자담배 흡연율에 영향을 줄지도 관심사다. 질병청 국민건강통계 자료를 보면 2024년 19세 이상 성인의 액상형 전자담배 현재사용률(최근 한 달 동안 니코틴이 포함된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한 적이 있는 분율)은 3.8%로 전자담배 항목이 조사에 포함된 2013년 이후 가장 높았다.

 

담배가격 인상으로 전자담배 수요가 급증했던 2015년 당시 전자담배 현재사용률이 3.7%를 찍고 이듬해 곧바로 2.0% 수준으로 급락했는데 약 10년 만에 이를 다시 넘어선 것이다.

 

일반담배 현재흡연율이 2013년 23.2%에서 2024년 15.9%로 3분의 2토막 난 것과 비교하면 전혀 다른 양상이다.